안녕하세요?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별첨 5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기 설치된 수전용 계량기 외에 잉여전력용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1) 수전용 계량기란?
- 일반적 건물에 설치된 계량기로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아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2) 잉여전력용 계량기란?
-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발전량이
건물에서 소비한 전력량보다 많을 경우
잉여 전력량(발전량소비량)을 표시하는 계량기
* 전기사용량 : 한전에서 수전 받은 전력량,
전기소비량 : 자가발전을 통해 소비되는 전력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에서 바로 소비되므로
(수전용, 잉여전력용)계량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발전량이 전기 소비량보다 클 경우만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전기사용량 계산 흐름도>
①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기 계통에 연결 됨
②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
③ 자가 생산․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④ 자가 생산․소비 후 부족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은 전력량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
⑤ 전기 사용량(수전 전력량 값) ― 잉여전력량(잉여전력 계량 값)
= 전기요금계산 값(최종 전기 사용량),
사용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해 부과
부가세는 수전 전력량, 잉여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
전기요금은 이 둘을 상계한 A-B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만약 내가 한전으로 보낸 전기가 더 많다면 남는 전력량 B-A는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렇게 되면 매월 조금씩 남는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여름철의 에어컨이나 겨울철의 히터처럼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는 상계전력량 A-B가 아닌 한전에서 받은 수전전력량 A를 부가세의 과세기준으로 본다.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인 한전의 전력송출을 별개의 거래로 보고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가세는 수전전력량 300kWh의 전기요금인 39,050원을 기준으로 3,905원이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더 이상 전기요금 고지서가 두렵지 않은 태양광 (패시브하우스 콘서트, 2014. 11. 30., 배성호)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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