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신재생에너지 협회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사실적증명 사업 안내>
신·재생에너지 시공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시공한 공사실적을 증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품질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2022. 10. 21)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4호, 제4조 3항, 제5조 5항
증명기관 지정(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실적증명기관 지정
근거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2007. 4. 13)
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실적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공자(시공기업)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주요사업 > 공사실적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입력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협회에 가입된 정회원 / 가입안된 비회원 실적신고 가능합니다.
1. 공사명을 작성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사업인 경우 : 소유주명과 설치확인서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한국에너지공단 RPS 사업인 경우 : 발전소명과 설비확인서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민간발주 / 공공발주인 경우 : 발전소명 또는 소유주명(개인/법인)을 작성
2. 공사구분을 선택합니다.
RPS사업(설비확인서 발급) 공사구분 선택시 보급·정책사업 > 민간발주(RPS)를 선택
그 외 민간발주인 경우 일반사업 > 민간발주를 선택합니다.
3. 공사분야를 선택합니다.
태양광 공사실적인 경우 고정식/BIPV 를 선택
지열 공사실적인 경우 수직밀폐형을 선택
연료전지 공사실적인 경우 가정용/건물용/발전용 선택
4. 설치장소를 작성합니다.
태양광 설치장소는 사용전점검(검사)확인증 주소를 기재
우편번호 검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주소란에 직접 입력
5. 발주자를 입력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소유주명 (법인명, 개인명)을 기재
이것도 사용전점검(검사)확인증에 고객명(상호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 원도급자
시공자 상호를 작성합니다.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공사 계약자(갑) 상호를 적습니다.
7.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공사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작성합니다. 착공일자/준공일자는 계약일 보다 뒤에 있어야 합니다.
착공일자/준공일자가 계약일자보다 앞설 경우 선시공 후계약이 됩니다.
준공일자는 사용전점검(검사)확인증에 있는 점검년월일을 기재합니다.
8. 계약방법
보통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주택지원사업, 민간발주사업 해당)
나라장터 경쟁입찰시 경쟁입찰계약으로 선택합니다.
9. 도급종류
원도급 : 발주자로 부터 직접 공사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 발주자로 부터 공사를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로 공사를 준 경우
공동도급 : 두 개 이상 시공자가 동일한 공사를 공동으로 계약하고 시공한 경우
컨소시엄 : 태양광대여사업, 공공기관태양광사업 등
자체시공 : 시공자의 건물, 부지에 시공자 소유의 발전소를 설치한 경우
10. 공사용도
공사용도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라고 적습니다.
11. 총계약금액, 전년도 기성액 누계, 당년도 기성액, 미 기성액 (부가가치세 포함)
총계약금액 = 전년도 + 당년도 + 미 기성액 합계 금액과 같습니다.
총계약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합니다.
전년도 기성액 누계 : 22년 준공 & 21년 계산서 발행한 경우
당년도 기성액 누계 : 22년 준공 & 22년 계산서 발행한 경우
미기성액 : 준공 완료 후 계산서 미발행분
2. 설치용량
소수점 세 자리까지 기재 가능
실제 설치한 용량을 적습니다.
13. 발주자(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개인인 경우 상호=대표자에 고객명을 작성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상호 대표자를 적습니다.
하도급일 경우, 원도급자의 상호, 대표자등 정보를 적습니다.
14. 담당자(시공자)
공사실적신고하는 담당자명과 연락처, E-mail을 작성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신청목록에 접수(요청)됩니다.
승인(등록)을 위해서 신고 증빙서류를 출력해서
원본서류를 협회로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수수료 기준표를 참고하여 전화문의 후 납입합니다.
태양광 공사실적의 경우 공사업 등록증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있으면 실적 신고 가능합니다.
지열은 기계설비공사업, 태양열은 난방시공업, 연료전지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있으시면 공사실적 신고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공사실적증명서 신청 방법이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knrea.or.kr/business/?act=sub5_1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주요사업>공사실적증명>사업안내
공사실적증명 > 주요사업 > 공사실적증명 > 사업안내 사업안내 개요 신·재생에너지 시공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시공한 공사실적을 증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품질제고 및
www.kn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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